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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2인이상이 정관을 만들어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고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나뉘는데, 비영리사단법인도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어느정도의 수익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총회가 없고, 대표기관인 이사가 유일한 필수기관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정관을 작성, 허가및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되는 면에서 사단법인과 대비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
  
의의: 사단법인>일정한 목적을 위한 사람의 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진 것
       재단법인>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구성요소로 법인격을 가진 것
  
본질적 차이: 사단법인>> 자율적 법인
                  재단법인>> 타율적 법인
  
설립행위: 사단법인>> 1) 2인이상의 설립자가 정관 작성
                                2)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다수설)
             

 

               재단법인>>  1) 재산의 출원과 정관 작성
                                 2) 1인이 하는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수인의 설립자가 하는 경우 단독행위의 경합(다수설))
 
 
 정관변경: 사단법인>> 총회결의 + 주무관청 허가
                재단법인>> 1)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을때 한함.
                                 2) 명칭, 주소지는 일정 경우 정관에 정하고 있지 않아도 변경 가능
                                 3) 목적 달성 불가시 -> 주무관청허가 - 변경가능
 
 
 
  기관: 사단법인>> 이사, 감사, 사원총회
           재단법인>> 이사, 감사
 
 
 
의사결정: 사단법인>> 사원총회
               재단법인>> 정관에 의한 목적
 
 
해산사유: 사단법인>> 1) 양법인에 공통되는 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달성불능 발
                                  생,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2) 특유한 해산사유 - 사원이 한사람도 없게 된 경우. 총회의 해산 결의

            

 

               재단법인>>  양 법인에 공통되는 사유 외엔 특유한 해산사유 없음.
Posted by Celest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