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3&dirId=130102&docId=34240961&qb=7KeA67Cp7J2Y7JuQIOuQmOuKlOuylQ==&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SGNR35Y7thssvHLFVwsssssstK-136556&sid=UV4cU3JvLBYAAD5NjlY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

 

지방의원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 의원은 합의제 기관인 의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권리는 의원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권리가 있다.
지방의원의 주된 권한으로는 의안발의권, 동의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원권, 서류 제출요구권 등이 있다.

의안발의권
지방의원은 의회에서의 심의·의결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업무의 성질상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승인안과 같은 의안은 의원이 발의할 수 없다.
동의안과 승인안은 일반적으로 단체장이 일정사항을 집행하기 전·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단체장이 제출하게 된다. 다만, 지방의원도 의회의 내부사항, 즉「의장, 부의장, 위원장·의원사직의건」등은 제출할 수 있다.
의안발의권은 의원개인이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일정수 이상의 다른의원의 찬성(발의정족수 충족)이 있어야 한다. 조례안 등 일반적인 의안의 발의정족수는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이상으로 되어 있다.

동의발의권
동의란 안건을 처리하거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제안, 즉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동의를 발의할 수 있는데 이 동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발언권
회의체에서의 회의진행은 「말로 시작하여 말로 종료된다」고 한다. 의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장(위원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고 토론하며, 의사진행발언이나 구두동의를 위한 발언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지방의원 발언의 면책특권 부여 여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헌(제45조)에서「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에게 국회에서 발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이러한 면책특권을 지방의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가?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헌에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발언에 면책특권을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부여할 수는 없음.
따라서, 지방의회내에서 의원의 발언은 경우에 따라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표결권
표결권은 지방의원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한으로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지방의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임시의장 등을 선출하는 권리를 가진다. 동시에 이러한 직에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청원소개권
주민이 행정기관에 청원을 할 수 있는 청원권은 헌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그러나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청원의 취지에 찬동하는 경우에 청원의 소개의원이 될 수 있다.

각종 요구권(청구권)
지방의원은 의회 또는 의장에게 어떤 행위를 구하는 요구권(청구권)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①임시회 소집요구권, ②의원의 자격심사 요구권, ③의원의 징계요구권, ④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권, ⑤본회의 재개요구권, ⑥서류 제출요구권, ⑦서면질문 요구권 등이 있다.
이러한 요구권은 의원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수 이상의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행사하게 된다. 다만, 서류 제출요구권은 의원 1인이 요구할 수 있다. 의원의 요구사항은 요구로서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아무런 절차없이 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의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위의 ①,⑤,⑦),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있다.(위의 ③,④,⑥).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편 지켜야 할 규범과 의무가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로서는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의무, 질서유지의 의무 등이 있다.

①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청렴하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 향응을 받을 수 없다. 청렴의무의 위반은 의회내에서 징계대상이 된다.

③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지방의회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회의를 열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의원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도 공무원이므로 성실을 다하여 그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처분에 의하여 재정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위를 악용하여 청탁을 하거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⑤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의무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공무원상의 공무원, 농 · 수 · 축 · 임협 등의 상근 임직원 등 금하는 직에 겸직할 수 없다. 그리고 당해 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과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또한 거래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지방의회의원에게 겸할 수 없는 직에 겸직을 금하고 일정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⑥ 질서유지의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회의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함으로써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제지받거나 그 발언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의원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이 금지되거나 퇴장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해서는 안된다. 의원이 질서유지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지방의회의원의 정수 및 임기

 

지방의회의원의 정수
지방의회의원은 일정한 지역, 즉 선거구에서 주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원과 각 정당에서 선출되는 의원, 즉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는 의원이 있다.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원은 시·도의회에만 해당된다. 선출하는 방은 먼저 각 정당이 사전에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될 수 있는 후보자 명단을 내놓고, 그 정당에 소속하는 지역구 후보자들이 얻은 총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그 명단에서 선출되게 된다.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의원의 총수는 지역구 의원수의 10%이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각계 각층의 유능한 전문가를 의원으로 진출하게 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지방의회마다 의원정수는 몇 명인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정수는 률로 정해져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정수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자치단체의 인구수와 지역의 넓이를 고려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수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지역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지방의회간에 의원 정수가 심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의원수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 특별시·광역시·도의회의 경우 의원정수를 결정하는 기본단위는 시·군·자치구이다. 각 시·군·자치구마다 2인으로 계산하되, 한 개 시·군·자치구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인으로 계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 제22조제1항)하되 2002년3월7일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 부칙「③(시·도의회의원 증원에 관한 특례) 이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률 제6265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 별표 1에 의하여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2개의 국회의원지역구가 1개로 통합된 경우 그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정수와 3개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개로 통합된 경우 그 중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정수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에 1인을 더한 수로 한다.」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그리고 의원정수가 16인 미만인 의회는 의원정수를 16인으로 하여 최저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계산한 시·도의원 총수는 609명이다. 여기에 73명의 비례대표제 의원을 합하면 총의원수는 682명이 된다. 시·도의원 수가 가장 적은 의회는 제주도의회로 19명이고, 가장 많은 의회는 경기도의회로 104명이다.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682
시·도
의원
정수

102 44 27 29 19 19 19 104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
의원
정수
43 27 36 36 51 57 50 19

시·군·구 의회의 의원정수도 시·도의원과 같은 방으로 정하고 있다. 읍·면·동을 기준단위로 하여 각 지역별로 의원정수를 1인으로 계산하되, 인구가 1,000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한 읍·면·동에 붙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인 의회는 정수를 7인으로 하는 최저한도를 두고 있다. 전국에 시·군·구의회의 갯수는 총 232개(시 : 72개, 군 : 91개, 자치구 : 69개)이며, 의원 총수는 3,485명이나 된다.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시.구
.군

232


시.구
.군
의원
3,485
시·구
군 수

25 16 8 10 5 5 5 31
시·군·구
의원
정수

513 215 140 131 84 75 59 500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구
군 수
18 11 15 14 22 23 20 4
시·군·구
의원
정수
190 150 209 237 291 339 314 38

이렇게 볼 때, 전국에는 248개의 지방의회가 있으며, 의원총수는 4,167명이나 된다. 시·도의원 선거는 한 개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시·군·구의원 선거도 읍·면·동을 단위로 하는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3만 이상의 읍과 5만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하여 예외적으로 1개 선거구에서 2인을 선출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에서 선출되면 일정기간 동안만 의원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 한번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직위를 가지는 기간을 임기라고 하는데 임기가 지나면 새로운 의원을 뽑는 선거를 한다. 물론, 의원의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에 다시 출마하여 당선되면 계속 의원직을 가지게 된다.
외국의 지방의회의원 임기를 보면, 6년(프랑스·스페인), 5년(태국·미국 일부 시), 4년(일본·영국 등 대다수의 국가), 3년(말레이지아), 1년 또는 2년(미국의 일부 시) 등으로 다양한데 4년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원 임기는 국회의원과 동일한 4년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임기를 3년으로 한 적도 있었고, 1995년 뽑은 제5대 지방의회 의원 임기도 3년이었다.

 

지방의회 의원의 한계

 

 

지방의회의원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
모든 국민은 헌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 물론 지방의회의원되는 것도 자유이지만 일단 지방의회의원이 된 사람은 일정한 직위나 직업을 같이 가질 수가 없으며 지방의회의원이 속한 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장사속으로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의원으로 하여금 주민의 봉사자로서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 또한 일을 하면서 공정성을 해치거나 의혹과 불신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의회의원이 동시에 가질 수 없는 직은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의회의원, 헌재판소 재판관, 각종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교수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한국은행 등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농·수·축산협동조합 임직원, 임업·인삼·엽연초생산협동조합 임직원, 정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시장·군수 등 단체장과 관 등이다.
만약에 지방의원이 동시에 가질 수 없는 직에 있는 사람이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나오려면 선거가 실시되기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만 한다.
지방공무원은 동시에 다른 공무원직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공무원중에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일을 해가면서 지방의회의원의 일도 할 수 있다.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 국회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대학총장·부총장·교수 ·부교수 · 조교수 ·전임강사 등이다.

지방의회의원은 월급을 받는가?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회의출석 수당을 주는데 1일에 광역의원에게는 8만원을, 기초의원에게는 7만원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면 자고 먹고 하는 돈이 들어가므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준다. 또한 공적인 일로 출장을 가게 되면 교통비나 숙박비를 지급한다.
이러한 돈은 매월 일정액을 정해놓고 주는 월급이 아니라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를 실비보상이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월급이 아닌 월급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의정활동비이다. 의정활동비는 매월 지급하는데 자료수집이나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는 것이다. 이 활동비는 매월 광역의원에게는 150만원, 기초의원에게는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에게는 특권이 없다.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는 그 역할과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특권을 주고 있다. 즉 국회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부에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에게는 특권을 줄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없다. 이 특권을 지방의회의원에게 주기 위해서는 에서 인정해 주어야 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
외국의 경우 대만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특권을 주지 않는 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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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방국회의원의 차이점

 

'지방국회의원' 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의회의 의원 : 의원, 시의원,구의원 등) 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지역구의원전국구의원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운영에 가장 근본이 되는 이 '헌'인데, 국회의원은 이 헌에 따라 국가운영에 필요한 각종 률을 제정합니다.

따라서, 헌의 내용에 맞지 않는 률을 제정해서는 안됩니다.(나중에 위헌심사 청구를 받아, 헌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게되면, 그 률은 무효가 됩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집시처럼)

지역구의원은 각 지역의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중에서, 국민이 직접투표에의해 선출한 그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대표입니다.

전국구의원은 국회의원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각 정당이 획득한 투표율에 따라 의원수를 배분하게 됩니다. 각 정당은 사전에 전국구의원 후보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1번 부터 순서적으로 각 정당에 할당된 인원만큼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입니다. 이 명단은 각 정당의 필요에 의해 작성되므로, 그리고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간접적인 대표입니다.

전국구의원의 의미는 소선거구제(선거구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주민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누며, 소선거구제에서는 1인만 국회의원으로 당선됩니다.  중.대선거구라면 2~3명 등 다수가 당선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선거구에서 4명이 출마하여, 투표결과 A후보는 35%, B후보는 30%, C후보는 20%, D후보는 15%의 득표율이였다고 가정하면, A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지만, 나머지 3명의 후부는 낙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낙선한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의 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며, 특히 B후보를 지지한 국민의 의견은 근소한 차이로 반영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남게 됩니다.  이것을 전국적 차원에서 생각해봅시다.  각 후보를 정당이라고 하고, 전국의 각 선거구에서도 위와 똑같은 결과가 놔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A정당의 후보만 국회의원이 되고, 전국민의 65%의 의견은 반영할 길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위해, 민주주의에 있어서 다수결원칙이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구의원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전국구의원은 득표율이 가장 많았던 정당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의석이 할당되게 되므로, 향후 의사일정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헌과 국회에서 제정한 률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활동에 필요한 률을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만들게 됩니다. 지역주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되므로 직접적인 국민의 대표입니다. 하지만, 활동범위나 그 대상이 각 지역단체에 한정 된다는 점에서, 전국적 차원의 국회의원과 다릅니다.

 

이상으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Posted by Celestia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5%EB%B6%80_%EC%A1%B0%EC%A7%81%EB%8F%84

 

정부기

                                         
  대통령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 금융위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부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검찰청 국방부 병무청 | 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 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 산림청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 특허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정부 조직 개편안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기
 

 

대한민국 정부 중앙청사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 정부는 크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대 헌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넓은 의미의 ‘정부’는 행정 · 입법 · 사법의 3부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지만, 좁은 의미의 정부는 행정부만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넓은 의미로, ‘대한민국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통틀어 일컫는 말일 수도 있고, 좁은 의미로, ‘대한민국의 행정부’만을 일컫는 말일 수도 있다.

 

이 문서는 넓은 의미의 대한민국 정부를 설명하기로 한다.

 

행정부

 

행정부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각부의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2011년 7월 28일을 기준으로 2원 3실 15부 2처 18청 4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헌법기관을 두고 있다.

감사원에는 부총리급인 감사원장과 차관급인 감사위원(감사원장을 제외한 6명)과 사무총장이 임명된다.

각 부와 특임장관실의 기관장으로 국무위원인 장관이 임명되며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무총리 소속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기관장은 장관급으로 임명된다.

국무총리 산하 국가보훈처법제처와 각 부 산하 외청에는 차관급인 처장 또는 청장이 임명된다.

다만, 검찰청의 장인 검찰총장만은 장관급으로 임명된다.

또한 대통령 직속기관인 대통령실에는 장관급인 대통령실장과 차관급인 경호처장, 정책실장, 국가위기관리실장, 미래전략기획관 및 8명의 각 수석비서관이 있으며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국무총리실에는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과 차관급인 국무차장사무차장이 임명된다.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여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헌법상 필수 기관 중 하나이다. 그리고 독립된 합의제 기관으로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다.

독립 위원회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세 곳 모두 속하지 않는 기관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한시 조직

정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한시적인 조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2009년 11월 30일 활동이 종료되었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9년 12월 31일 활동이 종료되었다.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시 및 탄핵시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한다.

또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무를 조정하고 통할한다.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 또는 독립위원회

사법부

 대한민국의 대법원입니다.

입법부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정부종합청사

대한민국에서는 구 중앙청 청사의 협소함에 따라 행정의 집약과 효율화가 저해되어 정부중앙청사를 세운 바 있다.

그 후 수도권 소산 계획에 의거 정부과천청사를 건설하였다.

그 후 수도권대책실무기획단의 결정에 따라 정부대전청사가 건설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요 정부기관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시, 그리고 대전광역시에 각각 산재하게 되었다.

참여정부 때 세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새로운 정부종합청사가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행복도시 취소 · 변경 논란이 있었다.

행정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이 완료되어 정부중앙청사는 2013년 자로 정부서울청사로 명칭을 바꿀 예정이며 15개 부처 중 9개 부처가 입주하게 되는 정부세종청사에 대해 입주가 시작되었다.

Posted by Celest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