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대한민국 정부) - 조직도
대통령 | |||||||||||||||||||||||
대통령실 | |||||||||||||||||||||||
국가안전보장회의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국민경제자문회의 | |||||||||||||||||||||||
감사원 | 국가정보원 | 방송통신위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
국무총리 | |||||||||||||||||||||||
국무총리실 | 특임장관실 | ||||||||||||||||||||||
법제처 | 국가보훈처 | 공정거래위 | 금융위 | 국민권익위 | |||||||||||||||||||
기획재정부 |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 교육과학기술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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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통일부 | ||||||||||||||||||||||
법무부 | 검찰청 | 국방부 | 병무청 | 방위사업청 | ||||||||||||||||||||
행정안전부 | 경찰청 | 소방방재청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청 | ||||||||||||||||||||
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청 | 특허청 |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청 | 환경부 | 기상청 |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
국토해양부 | 해양경찰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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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 | ![]() | |
15부 | ||
3실 | ||
6위원회 | ||
2처 | ||
18청 |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정부 조직 개편안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크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대 헌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넓은 의미의 ‘정부’는 행정 · 입법 · 사법의 3부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지만, 좁은 의미의 정부는 행정부만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넓은 의미로, ‘대한민국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통틀어 일컫는 말일 수도 있고, 좁은 의미로, ‘대한민국의 행정부’만을 일컫는 말일 수도 있다.
이 문서는 넓은 의미의 대한민국 정부를 설명하기로 한다.
행정부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각부의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2011년 7월 28일을 기준으로 2원 3실 15부 2처 18청 4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헌법기관을 두고 있다.
감사원에는 부총리급인 감사원장과 차관급인 감사위원(감사원장을 제외한 6명)과 사무총장이 임명된다.
각 부와 특임장관실의 기관장으로 국무위원인 장관이 임명되며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무총리 소속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기관장은 장관급으로 임명된다.
국무총리 산하 국가보훈처 및 법제처와 각 부 산하 외청에는 차관급인 처장 또는 청장이 임명된다.
다만, 검찰청의 장인 검찰총장만은 장관급으로 임명된다.
또한 대통령 직속기관인 대통령실에는 장관급인 대통령실장과 차관급인 경호처장, 정책실장, 국가위기관리실장, 미래전략기획관 및 8명의 각 수석비서관이 있으며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국무총리실에는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과 차관급인 국무차장과 사무차장이 임명된다.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여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헌법상 필수 기관 중 하나이다. 그리고 독립된 합의제 기관으로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다.
독립 위원회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세 곳 모두 속하지 않는 기관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한시 조직
정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한시적인 조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11월 30일 활동이 종료되었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12월 31일 활동이 종료되었다.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시 및 탄핵시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한다.
또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무를 조정하고 통할한다.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 또는 독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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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기관 |
대통령실 · 감사원 · 국가정보원 · 방송통신위원회 · 국가안전보장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미래기획위원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국가브랜드위원회 · 녹색성장위원회 · 사회통합위원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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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직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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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 | ||
사법기관 | ||
헌법재판기관 | ||
선거관리기관 | ||
독립 위원회 | ||
중앙은행 |
사법부
- 대한민국의 대법원입니다.
입법부
-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정부종합청사
대한민국에서는 구 중앙청 청사의 협소함에 따라 행정의 집약과 효율화가 저해되어 정부중앙청사를 세운 바 있다.
그 후 수도권 소산 계획에 의거 정부과천청사를 건설하였다.
그 후 수도권대책실무기획단의 결정에 따라 정부대전청사가 건설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요 정부기관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시, 그리고 대전광역시에 각각 산재하게 되었다.
참여정부 때 세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새로운 정부종합청사가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행복도시 취소 · 변경 논란이 있었다.
행정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이 완료되어 정부중앙청사는 2013년 자로 정부서울청사로 명칭을 바꿀 예정이며 15개 부처 중 9개 부처가 입주하게 되는 정부세종청사에 대해 입주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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